[뉴스프리존,당진=박상록 기자] 충남 당진의 한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진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31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한국 유에스지 보랄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 중 자신의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른 운전자 A씨(43, 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한국 유에스지 보랄 당진공장에 운송권을 가진 모 업체가 보랄이 화물연대에 운송권을 넘기면서 항의 차원의 시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