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별세는 대한민국에 헌신했던 그의 크나큰 공로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륜마저 저버린 작금의 혼란한 정세는, 냉혹하다 못해 극도로 잔악무도한 탓에, 마냥 슬픔에 젖어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인의 별세로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와중에, 뜬금없이 불거진 고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말미암아, 총선참패로 존재감을 잃은 야당들이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인에 대한 예마저 저버린 채, 피에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잔혹하게 물어뜯으며, 정쟁으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인이 죽음을 선택했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성추행의 진상을 고인의 별세를 이유로 봉인하게 된다면, 허위과장으로 점철된 적폐들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며 고인을 모독하는 한편,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린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정쟁의 빌미로 삼아, 갈 길 바쁜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정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일은, 성추행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이고 반민족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인정하라며 종용했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까지 밝혀진 이상, 본 사건이 단순한 성추행사건으로 종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잡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미투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성추행 고소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무려 4년간이나 위력에 의한 일방적이고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감수하며 견뎌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렵기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피고소인인 고인 또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에,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편집한 증거제출이 아닌, 휴대폰 압수수색에 의한 쌍방의 메신저대화 전수조사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고인이든 고소인이든, 그 누구라도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록 고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유족들은 물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이미 야당들과 적폐들이 작심을 하고 달려든 이상, 신속 명확하게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고인과 유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별세로 사건이 종결되었다하더라도, 정부여당과 사법당국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냄으로써, 날조된 유언비어의 남발로 말미암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야당들의 반인륜적이고 무분별한 정쟁유발 또한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