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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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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이종선 기자 report4648@gmail.com 입력 2020/07/15 10:56 수정 2020.07.15 11:04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건설기계 등
조기폐차 최대 210만원, LPG 신차구입 400만원 지원
군이 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210만원과 LPG 신차구입시 400만원을 지원한다./ⓒ예산군청
군이 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210만원과 LPG 신차구입시 400만원을 지원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총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되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을 우선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원(경유차를 제외한 신규 등록차량 30%추가 지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비롯해 경유차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주범 미세먼지대응팀장은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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