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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청, 송도땅 헐값 매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7/21 18:37 수정 2020.07.22 15:34
경제자유구역청 전경/ⓒ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뉴스프리존,인천=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모 매체가 인천시가 보유한 인천송도 토지를 헐값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일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경제자유청에 따르면 당초 센트리온이 그랜드피크인터내셔날코리아와 컨소시엄으로 매입을 신청했으나, 이후 그랜드피크인터내셔널코리아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지피아이코리아 설립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했다는 게 그 반박의 요지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자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른 법인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를 ‘3.3㎡당 300만 원대 헐값'으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본 토지의 주용도 80%는 산업시설용지로써 조성원가(68만7319원/㎡)로 매각하고, 부용도 2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감정평가금액(219만원/㎡)으로 매각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를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최종협상 대상자 공고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계약 후 용도변경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경제자유청은 "해당 토지는 투자수요가 적은 연구소 위주의 산업용지로써 2010년 4월 투자유치방식으로 씨제이제일제당에게 연구소 용도로 공급했으나 토지환매 후 미매각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상태의 토지"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이익 극도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제자유청은 "용지공급 지침서 상 “공급공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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