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는 22일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이다.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4~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한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9696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334억원보다 361억원(3.9%) 증액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 보조금,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