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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헐값의혹 송도 바이오땅, 조성원가 낮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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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헐값의혹 송도 바이오땅, 조성원가 낮춰 계약한 사유는 매매과정 지연이 문제였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7/28 17:52 수정 2020.07.28 19:28
"위법적 요소 없는 정당한 매매...통상 관례는 지켜야 과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인천 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인천 경제청

[뉴스프리존,인천=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 대해 지난 27일 매각계약 당시 적용해야 할 조성 원가보다 낮춰 계약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과정 지연으로 인한 문제로 단연코 NO라고 28일 해명했다.

모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매각계약 체결 시 2018년이 아닌 2017년 조성원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계약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과정 계약이 지연됨으로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제청이 공고한 용지 공급 지침서엔 조성원가를 ㎡당 68만7319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칙에‘이 조성원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유효하며, 이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적용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주장도 일축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공급 공고(2017.10월)시에 용지는 조성원가(68만7319원/㎡)로 공급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2017년 12월 하순경 일정으로 공고되었고, 그해 11월24일 양기관(인천대학교, 셀트리온 컨소시엄)에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일련의 매매과정을 설명했다.

2017년 12월 8일경 양 기관에서 입주심의 유보요청이 있었고 경제청 주관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바이오 산학연계 및 상생방안 회의가 추진됐다.

최종 중재안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이 2018년 3월 27일(셀트리온), 그해 6월 27일(인천대학교) 접수되어 당초 공고상의 공급일정인 2017년 12월 하순경으로 되어있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2018년 12월 28일에서야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고 매매를 진행하는 동안 지연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체결 지연이 매각협의 과정상의 연장선에 있었고,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투자기업의 신뢰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고상의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추진된 사항임을 덧붙였다. 

참고로 투자유치(산업용지) 진행시 당해연도에서 익년도로 지연되는 경우 당해연도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하고 있어 위법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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