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 늘어나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재판부는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고의 지연 시도를 차단하며 남은 재판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16일이었다.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추가 구속 기간은 1심 판결이 나오면 소멸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라는 중대성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의 사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삼성과 정유라 승마 지원, 문건 유출 등 큰 줄기의 심리는 완료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롯데와 SK 등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블랙리스트 등 남은 혐의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리스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7월부터 발가락 부상, 허리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강조하면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기간과 맞닿아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씨, 사실상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맞추기 위해 결심공판을 미뤄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