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인천시와 경제청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용지를 내주었다는 주장은 당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 경제청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지식기반 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 계약시 가격을 조성원가80%와 감정가20%로 책정을 했으며, 근생허용 범위를 20%로 한정했다.
또한,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해 제공키로 한 것이다.
특히,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 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 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면적 및 동일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제청 관계자는 "모 매체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재차 설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