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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청 ‘황당행정’ 인하대 송도땅 멋대로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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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청 ‘황당행정’ 인하대 송도땅 멋대로 용도변경 반박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03 16:25 수정 2020.08.03 16:30
인천경제자유구역 전경/ⓒ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전경/ⓒ인천경제청

[인천=뉴스프리존] 김양훈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3일, 2013년 계약당시 11공구는 매립도 안된 바다였지만 인하대는 지역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5·7공구 부지를 포기하고 대신11공구로의 이전 요구를 수용했다는 모 매체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인천시와 경제청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용지를 내주었다는 주장은 당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 경제청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지식기반 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13년 7월 인하대와 11-1공구 토지매매 계약시 가격을 조성원가80%와 감정가20%로 책정을 했으며, 근생허용 범위를 20%로 한정했다.

또한, 해당용지는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해 제공키로 한 것이다.

특히, 2013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에 지식기반 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학교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 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하여 동일면적 및 동일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제청 관계자는 "모 매체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재차 설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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