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고시로 결정된 지원 대상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이다. 이 중 새우는 흰다리새우, 대하, 보리새우, 중하 등 일부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제외된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왔던 어민 중 지난 해(2019년) 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달 31일까지 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구는 다음 달 현지조사 및 10월 중 위원회 심사 후 11월 경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동구청 도시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충실히 현장을 조사하고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