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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속탄다...영상 삭제지원 ‘SOS’, ‘인천시는 권한 없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06 15:32 수정 2020.08.06 15:59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시는 인천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6일 밝혔다.

또한, 2차 피해 속수무책 나홀로 감당 인천지역 內 ‘통합지원’ 전무하다. 성남시는 다각적인 도움의 손길, 市 내주부터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다는 모 매체의 대한 주장을 해명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설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요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과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권한 없이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청년 지원자 15명을 채용하여 8월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음란물사이트, 채팅앱, SNS등을 감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삭제 요청하고 있고 향후 전사적 입장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희희낙낙 상담소(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아웃리치(홍보 및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상담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성 착취 피해 우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희망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1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위한 2021년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단독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가지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방정부의 한계점으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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