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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11 08:50 수정 2020.08.11 08:52
코로나19 대응 3개월 연장한 납부기한 이달 말 도래 알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물

[부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부천시는 11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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