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이종선 기자=예산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이번 호우로 입은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피해접수 후 배정된 손해 사정인이 현장 방문을 하면 보험금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피해보상 규모는 가입유형에 따라 ▲주택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및 침수 ▲온실 골조의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비닐파손 ▲상가.공장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DB손해보험(1588-0100), 현대해상(02-3701-8485), 삼성화재(1588-5114), KB손해보험(1544-0114), NH농협손보(1644-9000)에 신청하고 기타 궁금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복현 복구지원팀장은 “이번 주까지 기상청의 강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시설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