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8/12 12:02 수정 2020.08.12 12:09
- 2020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목표 -
이준우 도시과장이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서산시청
이준우 도시과장이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석지구 도시개발은 도시확장 대비,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추진한다.

기초조사, 주민공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재착수해 기초조사 및 관련부서(기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올해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역계는 주민 공람·공고 후 충남도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권자인 충남도에서 구역지정 고시해야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진흥구역(12만㎡) 해제는 관련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 방문해 사전 설명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우 도시과장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련부서(기관) 협의, 토지주 동의,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 등 각종 이해관계로 사업기간이 순연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