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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한 식자재마트 등 적발해 처벌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13 10:35 수정 2020.08.13 10:37
유통기한 1~2개월 경과한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보관한 3곳 적발
5개 분말식품 기준에 부적합, 크릴오일에서는 기준치 약 42배 초과한 헥산 검출
식자재마트 보관 축산물 단속 장면/ⓒ인천시
식자재마트 보관 축산물 단속 장면/ⓒ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업소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유통 중인 축산물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한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속에서는 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A 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3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B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닭고기와 한우 25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제품이다. 분말 5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를 초과했으며, 크릴오일은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치(5㎎/㎏)를 약 42배 초과한 208㎎/㎏이나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통보해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특정 시기마다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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