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직원으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돼 수감 중인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관해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고자 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나 비리로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 역시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이사장이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 모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권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다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과 관련된 채용 청탁 부분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일부 도움이 된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서 최 의원 측 인턴직원 황모씨가 서류전형 탈락 대상임에도 합격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