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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구속,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사회

허현준 구속,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0/19 08:44 수정 2017.10.19 10:43
▲ 18일 오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소속 후보들을 향한 낙선운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전 행정관은 1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언론에서 임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보수단체 지원 작업의 실무자임은 인정하고, 관제데모 주도 혐의에 대해서는"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2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 공모한 혐의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관제시위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고, 허 전 행정관의 행위가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은 허 전 행정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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