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이종선 기자=예산군보건소가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은 현행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는 잦은 출산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다자녀 산모일수록 고령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업으로 다자녀 맘의 산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돼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이다.
보건소는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 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민자 모자보건팀장은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다 출산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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