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동구보건소는 다음 달 4일까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설치기관 27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흉부를 통한 심장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동안 이 기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약 3배 정도의 생존률 격차가 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초동 응급조치에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20톤 이상의 선박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관리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보건소의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기관 내 설치 위치 적정성,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래 여부,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기관내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등이다. 보건소는 각 시설별로 점검반 현장 확인을 통해 위 사항을 살피고, AED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의무설치기관 외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설치 신고기관(39개소)에서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 인명구조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용자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