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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살핀다더니 승진제도·휴가지원 ‘뒷걸음’ 일축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19 23:59 수정 2020.08.20 09:51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시는 모언론이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열악하다고 주장했지만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라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불과 2년만에 혜택이 사라졌다고 주장과 좐련해서도 20일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실제 인천시의 해명내용은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열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당연직 승진(초임사회복지사 만3년이상이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승진)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제는 시설종류와 직원규모(종사자 1인 시설 등)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타 시·도에서는 당연승진제 도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천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하위직 당연승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라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불과 2년만에 혜택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 전혀 다르다고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인천 최초 도입 당시 지원대상이 시비 지원시설의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실무경력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아닌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일부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장기근속휴가제도 지원대상자가 시비지원시설 종사자로 한정됨에 따라 바로 잡는다"며 그래야 오해가 일지 않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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