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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증거인멸..
사회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0/20 13:23 수정 2017.10.20 13:36
▲ 추선희 전사무총장과 오만석판사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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