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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시설 사회복지사 '차등대우'..."'아니다' 적정 처우 개선" 표명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21 00:05 수정 2020.08.21 08:10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과 "시비지원시설은 시간외수당을 월 최대 15시간까지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만 이 또한 국비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모 언론의 주장에 대해 21일 반박했다.

인천시청 전경/ⓒ인천시청
인천시청 전경/ⓒ인천시청

인천시의 해명에 따르면 첫째,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됐지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시설종사자와 시비지원시설종사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53억을 투입하여 시비시설 인건비 대비 현재 91%에서 94%로 상향 하고, 2023년까지 100%를 준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시비지원시설은 시간외수당을 월 최대 15시간까지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만 이 또한 국비지원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국비지원시설은 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비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52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적사항이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부터 49인의 국비지원시설에 대하여 주52시간제에 맞게 운영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는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는 올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시설의 '종사자 봉급 기준표'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인건비 기준 책정에 노력"했다고 했다.

또한 국비지원시설 중 종사자 인건비가 낮은 시설에 대하여 임금보전비를 신설하여 시비 26억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지속사업인 복지점수, 특수지근무수당, 대체인력지원,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지원, 해외선진지 견학, 모범종사자 표창, 종사자역량강화교육 등은 시비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된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에는 유급병가도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고용불안의 염려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천시 관계자는 “자녀돌봄휴가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건의를 통해 임금상향 등 국비시설과 시비시설의 차별성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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