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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양시, ‘호계 온천’ 하루 수천명 이용객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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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양시, ‘호계 온천’ 하루 수천명 이용객 버리고 아파트 건설 논란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23 12:04 수정 2020.08.27 20:18
온천수는 시민의 것, 입주민에게 공급 및 폐쇄 여부 촉각
안양시는 공청회 절차 진행하라...시민들 온천 의견 발언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작은 평수 2억5천만원 프리미엄 오름세 큰일
왼쪽부터 : 부동산업게 블로그 및 법령
왼쪽부터 : 부동산업게 블로그 온천과 관련된 내용 및 온천법 법령

[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호계온천 영업을 중단하고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자들에게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부동산시장 소문이 확산되면서 작은 평수도 프리미엄 2억5000만원 과열 현상 논란이 일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온천 자체는 그린벨트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일맥상통한 관리대상인데 아파트를 건축하면 위법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 안양시가 온천에 대해 허가를 승인하지 말라며 시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호계온천은 온천수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온천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진원지를 수사하라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아파트 프리미엄을 위해 소문을 퍼트리는 주적이 누구인지 엄단하라고 난리이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들썩이고 있는데 투기세력과 딱지가 수상하다. 이도 수사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적했다.

온천수가 생산되는 토지는 개인의 소유지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온천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온천수가 나온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

호계온천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과열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민들의 행복권을 빼앗아 수익을 보려는 세력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안양시 공식 해명이 없어 짬짬이 의혹은 눈 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이면 누려야 할 온천을 폐쇄하여 아파트 입주자 개인들에게 온천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불사항쟁"을 전했다. 

안양시 사후 행정에 대해 환경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이어 조합 측도 온천수 공급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프리미엄과 관련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한편, 법으로 명시된 온천은 보호되는 것이 맡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토지는 금융권을 통해 조합이 매입을 했다. 허나 전 소유주와 조합간에 법적소송이 있었다.

전 소유주는 온천에다 아파트를 짓을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돌연 취하하고 매매가 이루어 졌는데 수백억원대 보상액을 두고 거래가 수상하다고 지적됐다.

호계온천은 안양시민과 국민들이 그간 이용했다. 하루 입장객수는 약 수천명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천공 보호구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면 온천을 빼고 하라는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민C씨는 정비사업법에 온천공보호구역은 정비대상사업이 아닌데도 포함됐다고 했다. 온천수가 나오는 목욕탕 영업을 폐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양시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알려 공개적인 공청회 등 이행하라고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프리존은 안양시로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안양시와 조합의 대한 공통 질문 및 해명 촉구

(공통)

온천소유자와 조합측이 불법행위(온천공보호구역에 아파트건축계획)를 가지고 딜해서 수백억원을 거래하는 행위는 원인무효이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공통)

온천소유자가 온천공보호구역에 아파트 짓는 관리처분인가는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조합측에서 수백억원을 주고 거래하며 소송을 취하토록 하는 것은 불법거래행위가 아닌지?

온천소유자가 경매받은후 온천미운영 임대 등 온천산업진흥 등 공익성엔 관심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관리처분 인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면 온천운영에 대해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수백억원 받고 온천을 불법폐쇄하는 것은 범죄수익 검토대상은 아닌지?

(공통)

온천법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목적

1. 지금까지 안양시민이 잘이용해온 호계온천을 폐쇄해서 아파트개인가정에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것이 공공의 복리증진인가?

2. 조합, 안양시는 호계온천을 지금 이용한대로 공공성을 유지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조합)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제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보호구역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은 완전불법행위로 원인무효 아니냐?

(안양시청)

지자체는 온천법에 온천발전 온천문화창달 온천산업진흥시책 추진 책무가 있는데 호계온천 폐쇄가 이법취지와 맞는가?

당사자들의 투명한 해명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길 기대한다. 뉴스프리존 질의서 답변이 없어 다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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