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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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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8/24 09:37 수정 2020.08.24 10:18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도 써야 -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서산시를 비롯해 충남도 및 도내 시군 등은 23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도 앞으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종은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학원.오락실.실내체육시설.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도 집합제한이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전국 대규모 감염 및 깜깜이 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만큼 우리 가족과 주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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