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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관기관 합동 심야 이륜차 특별단속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8/24 12:09 수정 2020.08.24 12:15
여름밤 불청객, 불법 오토바이 꼼짝 마라!
합동단속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안전공단 인천본부
합동단속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김동연)는 지난 8월 21일 밤 11시부터 인천 중구 관내에서 중부경찰서(서장 박찬규), 중구(구청장 홍인성)와 합동으로 심야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름철 민원이 급증한 소음기준위반과 함께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단속을 진행한 2시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며, 단속 중 도주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 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공단은 7월부터 경찰청, 지자체와 야간시간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단속지점으로는 이륜차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와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원 이장우 차장은 “소음기나 등화장치에 대한 불법튜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로 이륜차를 구매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음기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등화의 경우 주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 받은 등화로 교체해야 한다.

공단 인천본부 김동연 본부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행을 꼭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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