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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추명호, 동향' 보고 정황 어떤 이유로?…법원은 ..
사회

우병우 추명호, 동향' 보고 정황 어떤 이유로?…법원은 영장 기각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0/23 19:53 수정 2017.10.23 20:06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범죄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게 ‘비선보고’를 한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한 최순실씨(61) 관련 첩보도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했는지 국정원 추가 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지난해 말 국정원 감찰 조사 이후 폐기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정보가 거의 없는 '깡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번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이병호 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추 전 국장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고 국정원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 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물론 통화내역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병호 당시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의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순실씨 관련 보고도 우 전 수석에게 직접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의 검찰 진술은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자신은 우 전 수석 지시를 따랐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도, 우 전 수석의 공범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최씨 관련 첩보까지 보고했는지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PC와 노트북도 포맷되거나 파기돼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당시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아예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주요 물증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다시 폐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달 검찰이 추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는 가족 등 30여 개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고 문자메시지는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추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휴대전화도 그가 최근에 바꾼 기기만 확보하고 옛 기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서버와 연결돼 기록이 남는 일반 PC가 아니라 국정원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제거된 이른바 ‘멍텅구리 PC’에서 최씨 관련 첩보 등 극비를 요하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출석 요구에도 끝내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이번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영장이 기각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도 지원받은 정부 예산 증거와 관제시위 사례를 추가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 조사에서는 추 전 국장이 직원에게 지시해 당시 첩보 작성에 썼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노트북는 폐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추 전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은 지난 21일 각각 구속됐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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