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인천지역에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외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의 진단검사 이행명령, 호흡기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 공무원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한,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권고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먼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9,562개소는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478개소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참조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② 직영점 형태 포함),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 1456개소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3,743개소는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학원(10명 이상 300명 미만) 4088개소·스터디카페 160개소 및 독서실은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8월 3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던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하여 운영)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모임·행사 및 단체식사 등은 일체 금지된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 특정이 어려운 단기 임차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 휴관 및 휴원을 계속 권고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인천대공원·월미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해수욕장 폐장 등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조치들도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8월 30일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각 시설별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사각지대가 없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사항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과 진정의 중대기로인 만큼 이번 주말 집에 머물고, 일주일간은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피하는 한편,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