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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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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성기욱 기자 입력 2020/08/31 10:21 수정 2020.08.31 11:13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단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사진=청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사진=청주시)

[청주=뉴스프리존]성기욱 기자=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이며,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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