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프리존] 성기욱 기자=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8월 불과 한 달 사이 50여 명 늘어 확인된 총 확진자 인원이 세자리 숫자대에 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충북도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나선 가운데, 도내 일부 어린이집이 충북도 및 지자체의 운영 최소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대‧축소 없는 교사 근로 지시 및 평소와 동일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멍 난 방역 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는 5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대상 휴원을 결정 했으며, 청주시는 이번 주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에 따라 2주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에 나섰다.
청주시의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 제한 △학부모에게 붙임의 가정통신문 필히 안내 발송 및 가정돌봄 협조 안내 △긴급보육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할 것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의 감염위험 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원 제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배치, 교대근무 등 실시 △외부인 불가피·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원칙, 원내 필수 장비 등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필요한 경우에도 보육시간 외 실시 △특별활동·외부활동·집단행사·집합교육 실시 금지 △기 안내된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1판’ 규정 준수해 방역 철저 △향후 개정된 대응지침 통보 시 그에 따른 방역사항 준수 등 어린이집 최소화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보에 접수된 제보 및 민원 취재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집이 충북도‧지자체의 방역조치 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공문, 강화된 방역조치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어린이집에 보냈으나 우리 어린이집은 30여 명의 교사 전부가 나와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며, “시에서 권고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배치와 교대근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교사 A씨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TV 시청을 하게하고 집단 프로그램 진행 등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며, “도와 시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해봤자 단순 공문 전달로 끝난다”고 구멍 난 방역체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최소 인원 운영에 대해서는 원장 판단 하에 긴급돌봄 인원 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특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어린이집 운영에 간섭할 수 없음을 밝혔다.
여기에 충북도도 어린이집 최소화 운영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최소화 운영은 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아동 규모, 기본보육이냐 연장보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최소에 대한 어떤 규모를 정하기 어렵다”고 문제 해결의 한계를 전했다.
또, 도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은 최소화하면 교사 10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개인 의견을 덧붙이며, “근로 계약에 의한 것이기에 원장의 결정에 뭐라 하기도 어려워 원장‧교사 간 풀어야 할 것 같다.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청주시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지자체에 불만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상황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급 휴직 강요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의 민원도 접수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의 해결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