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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10월 30일 결정·공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9/01 08:20 수정 2020.09.01 08:23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부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88필지의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열람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천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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