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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일까지 저녁 9시 이후 편의점 취식행위 합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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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일까지 저녁 9시 이후 편의점 취식행위 합동 점검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9/02 09:33 수정 2020.09.02 09:36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음식 조리 판매하는 인천의 편의점 1367개소 단속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밤 9시 이후 관내 편의점에서의 취식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도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개소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21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되며,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 집중적인 생활방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밤 9시 이후 야간 취식행위 금지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문수 시 위생정책과장은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만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혹은 주변에서 다중이 모이거나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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