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지난 정부에 이정현 의원(무소속·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 의원(무소속)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지난해 6월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한 내용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은 없었다. 당시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으로 조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일부 남은 것들을 보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김 전 국장에게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 "극적으로 도와달라"며 읍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