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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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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 호응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9/02 10:27 수정 2020.09.02 10:49
- 귀농어업인.귀촌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대상으로 지원 및 감면 -
- 지난해 총 188명 6600여만 원의 수수료 지원.감면 혜택 받아 -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시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역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100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 188명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와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주거용건물 전파 피해 100%, 그 외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어업인.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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