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구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함께 선고를 내리려던 청와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재판이 25일,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을 재개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을, 오후 2시 10분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고 박 전 대통령과 혐의가 연결된 만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음 달 구속이 만기 되는 이들의 재판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과 차 씨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