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5일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순실 씨에게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맞춰 선고를 미뤄오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재판도 모두 다시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들의 재판을 먼저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변호인들은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이른바 신상털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단이 10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복사와 파악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 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