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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 1년 6개월..
사회

‘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 1년 6개월·벌금 5억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0/26 11:01 수정 2017.10.26 11:27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 모(36) 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무역업자 신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 1천 8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를 "(윤 씨는) 자신의 친분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한 윤 씨는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일부를 파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약 15억 원에 대해서는 윤 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 5천 7백여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를 윤씨를 도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주가가 상한가를 치자 소유주식을 팔아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서는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 멤버로 활동한 이랜드 부회장 장남인 윤씨는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11년 2월 결혼했으며, 지난해 11월 첫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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