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NF통신]김양훈 기자=‘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교통문화 선진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진행 중이며, 시행에 앞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2월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과제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한다는 범정부 정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030 시범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 일선에서의 의견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김동연 본부장은 7일 “안전속도 5030이 인천지역의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이 되어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