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
서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서 열린 27일 항소심에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 등의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어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본 총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박 교수는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