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풀려났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고 씨는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오후 3시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서가 구치소에 도착했고, 약 3시간 동안 보증금 제출 등 석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씨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고씨는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