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9일 동료선원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부정사용한 선원 A씨(26,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선원 바지 주머니에 있는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시내 금은방 등에서 3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같은 절도 혐의로 1년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한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태안해경은 도난 신고 당시 카드내역 및 현장주변의 CCTV를 분석하고 추적 수사에 나서 사건발생 6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5일 구송영장 발부와 함께 피의사실 조사 중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