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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개 구청, 도시기반시설 DB구축과정 규정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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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개 구청, 도시기반시설 DB구축과정 규정 무시 파문 확산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9/10 11:33 수정 2020.09.10 14:15
인천시 DB구축 사고 시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시가 8개 구청에 도시기반시설물 DB(데이터베이스)구축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DB(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2016년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차세대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은 도로, 상수, 하수, 가스, 전기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고, 필요 시 제공 할 수 있도록 갖춘 시스템이라고 했다.

해당 법(국토질의정보원고시, 제2015-15309 등 시행령)은 도로나 하수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A업체 전문가는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와 하수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선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자료만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기초단체와 시 사업소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통해 맨홀 등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및 10개 군·구 등 인천시 공간정보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법을 위반토록 의도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국의 감사를 촉구했다.

현황

전문가의 주장은 "인천시가 금년 2월 각 구청에 도시기반시설물(도로, 하수) DB 구축 계획을 내려 보내며 도로 및 하수시설물 DB가 없거나 지형·지물이 변경된 149개 지역에 대하여 측량없이 현장조사 후 시스템에 바로 탑재토록 한 공문이 법 규정절차보다 우위에 있는 '강압'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물(도로, 하수) 공공측량 용역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발주 물량이 없어 궁금해 했었다. 구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인천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측량없이 직접 시스템에 DB를 탑재했다는 문의 사항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149개 구간중 상당수의 구간은 50M(미터)이상이라며, 규정상 50M 이상은 무조건 공공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업계 법으로 정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강하게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취재 결과 인천시 해당부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거쳐 약 17억원의 도시기반시설물(도로, 하수) 공공측량 용역을 실시하여 DB를 시스템에 등재토록 했다.

올해에는 공공측량 용역발주 대신 기초단체에서 직접 현장조사 후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지난 2월 3일 시장명의로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용역발주가 아니어서 엉터리 조사로 규정됐다.

그간 전문업체가 용역을 통해 DB 구축을 위해 조사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조사를 했는지 자격이 안된 공무들이 조사를 했는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엄청난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깜깜히 행정이 운영되어 사고가 터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다.

지하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은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와 근래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각종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에서 보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의 규모를 가늠 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인천시는 공공측량 없이 구축한 DB가 사용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해당부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과거 사례로 확인된 바가 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각 구청 등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다. 다만 인천시는 ‘도로·하수’만 관리한다. 그리고 각 기초단체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가스 및 통신 등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인천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하수관리 등은 용역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또 도로관계자는 공공시설물 50미터와 관련된 테이터베이스 측량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꼭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독 기관인 인천시가 DB 구축과 관련해 실적을 널리 홍보하면서도 기초단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행정기관의 유관된 협조체제는 사고 시 자유로운 기관은 없는 바 각 기초단체 구청장의 소관은 맞지만 엇벅자 행정을 낼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기초단체가 핑퐁으로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 DB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시설물을 파악해야 더 정밀하지 않겠냐며, 공무원들 조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향후 책임을 물으면 책임자 단체장의 처벌은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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