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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9월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고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9/11 14:29 수정 2020.09.11 14:35
인천미추홀구청/ⓒ미추홀구
인천미추홀구청/ⓒ미추홀구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9월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2020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6423건, 10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은 부과기준일 2020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후납제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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