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이영학의 딸, 시체유기로 구속여부 30일, 결정하기로,...
사회

이영학의 딸, 시체유기로 구속여부 30일, 결정하기로,.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0/30 08:31 수정 2017.10.30 08:45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바 있다. 이영학의 아내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맞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차례 기각됐던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30일) 결정된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인 걸 알고도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이영학과 범행을 함께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구급차에도 동행하지 않았던 이영학씨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아내의 죽음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학은 아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부인이 수직으로 낙하한 지점은 딸의 방이었다. 실제 딸의 방 창문 아래의 간판에서도 무언가 떨어지면서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음푹한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 다음날 오전부터 형과 함께 표백제까지 뿌리며 핏자국을 지운 이영학씨는 3일 후에는 성인용 채팅사이트에 "커플이 되고 싶다. 동거 가능"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영학의 이런 행동들은 아내 시신을 직접 염하는 등 사랑을 주장했던 평소 모습과 달라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한차례 지난 12일 기각됐던 이영학씨 딸의 구속 여부는 30일 결정된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영학의 형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양의 가족은 이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