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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성수품 불법제조.판매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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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성수품 불법제조.판매행위 특별단속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0/09/15 12:02 수정 2020.09.15 15:54
-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92곳 업소 대상 실시 -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훼손.손상 행위 단속 시 검찰에 송치 -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수품 불법판매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9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혼돈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위반 이외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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