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에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제출됐다. 문화방송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유기철 이사는 “김 사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임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의 파업 59일 만이다.
이들은 해임안을 통해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사장의 해임안은 방문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진은 옛 여권 대 옛 야권 추천 비율이 6대3에서 4대5의 구도로 재편된 상황이다. 옛 여권 추천 이사였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퇴하고, 그 자리를 현재 여권이 추천한 이진순·김경환 이사가 채웠다. 이 때문에 김 사장 해임안의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로 7가지를 들었다. [①방송법과 MBC 방송강령 위반, ②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 무시,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④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듦, ⑤부당전보·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반복, ⑥반민주적·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 경쟁력 소진, ⑦정권 가이드라인에 충실,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 신뢰 하락, 파업 장기화 방치] 등이다. 이들은 또한 김 사장이 “부당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 사장은 체포 대상이 됐고 포토라인에 섰다”고 언급한 뒤 “김 사장은 165명에 달하는 인원을 비제작부서로 강제 전보했는가 하면, 사장 취임 이후로도 예산 0원을 배정한 유배지(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7명의 기자와 피디들을 부당 전보했다. 보도국장 재직 시에는 보직간부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있다”며 해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권 이사들의 제출한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은 2일 예정된 이사회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이사는 “일정상 내일(2일) 정기이사회는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날을 잡아 처리할 계획”이라며 “7일부터 방콕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야권 이사들이 참석한다고 하니, 그 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 5인은 “다수의 언론학자들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정상적인 언론사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며 “5인의 방문진 이사는 MBC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실추된 명예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