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고위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정을 앞두고 비판을 받아온 기존 관련자들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이 교체되면서 내년 초 본격화할 행정처 개편 작업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일 대법원은 사법행정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예산·시설 관리 등을 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이승련 기조실장은 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 사법행정 보직을 역임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는 김형배(51·29기) 서울고법 판사가,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김영훈(43·30기)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법원 내 최대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소속돼 있다. 또한 지난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다만,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민걸(56·17기) 현 기획조정실장은 사법연구로, 심준보(51·20기)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외 김연학(44·27기)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임선지(49·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던 임영철(43·33기)·장준아(42·33기) 판사를 서울고법 판사로 발령 냈다.
앞서 지난 6월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개혁 저지 사건을 심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이 실장과 심 실장, 홍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실장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조치가 논의됐다.
당초 정기인사보다 넉 달 앞서 주요 보직을 교체한 데 대해 대법원 측은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개혁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