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이헌수(64)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매달 상납된 월 1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별개로 개인적 차원에서 추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10억원 이상 상납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지난 2014년 나란히 서울 강남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가 주택구입 등 문고리 3인방의 개인 치부용으로 이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서울 삼성동 빌라(59.92㎡)를 본인 명의로 7억7,300만원에 매입해 계속 거주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8억4,000만원대 아파트(84.52㎡)를 부부 공동명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부부 공동명의로 9억3,000만원을 주고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16.81㎡)를 샀다. 이들의 강남 주택 매입 사실은 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드러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왠지 입맛이 씁쓸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강남아파트 매입’이란 성명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출처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왠지 입맛이 씁쓸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강남아파트 매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깊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전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도 이·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함께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에는 뇌물수수ㆍ국고손실 혐의가 적시됐다. 국고손실죄는 공무원이 국고에 손실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ㆍ배임을 범한 경우로 가중처벌된다.
이명박 정부 ‘화이트 리스트’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4일 소환한 이 전 기조실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 데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1억원 상당의 5만원권 담긴 007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 예산ㆍ인사를 담당한 기조실장직을 4년 연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비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목됐다.
검찰은 안ㆍ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비밀자금이 친박계 인사 등 정치권으로 흘러간 게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진다. 안ㆍ이 전 비서관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들의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된 바가 없다. 뇌물수수 혐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안·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