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과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지시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3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 요구 등의 공작을 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감찰을 시작하자 동향을 사찰하고 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도 파악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을 지난달 17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소환해 불법사찰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해 ‘비선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