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말다툼을 벌이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처남 A씨(68, 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낮 12시 17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사는 매형 B씨(63)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매형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인 C씨(71, 여)도 동생이 휘둘은 흉기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