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5일 태안군청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군을 비롯해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 및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태안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기 및 수질오염.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다양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
또한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 ) 결과 5 개 시.도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 내의 경우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 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 (2020)에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최소 1.6 배에서 최대 143.7 배까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앞으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태안, 보령, 당진, 서천, 옹진, 동해, 삼척, 여수, 고성, 하동)과 협력해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지원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공동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 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 (170억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년 간 국가의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 제 21 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고, 충남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문제임이 크게 부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세율 인상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를 비롯한 5 개 시.도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가 지난달 21~22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