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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청장 집무실 기준 위반 현재 아닌 과거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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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청장 집무실 기준 위반 현재 아닌 과거형이다...적극 해명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06 13:29 수정 2020.10.06 13:41
집무실 초과면적 지난 8월 중 기준치 내로 조치 완료
조치 후 최종면적 91㎡로, 기준면적 99㎡보다 8㎡ 적어
행안부 청사면적 고시 기준상 기조치 사항 미반영 알려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남동구는 구청장 집무실 기준보다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6일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논란이 벌어지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남동구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2배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실행에 옮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남동구는 집무실 면적 초과 사용 실태와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 8월 초과 면적을 기준치 내로 조치했다.

조치 내용은 기존 집무실 면적 총 190㎡ 중 초과면적 91㎡으로, 비서실(67㎡),대기실(14㎡) -> 열린민원실(81㎡), 기타(비상근무실, 18㎡) -> 회의실 자료실(18㎡)로 변경 ‣ 총 99㎡를 해소해 최종면적 91㎡(기준면적 99㎡보다 8㎡ 적음)라고 했다.

남동구는 지난 8월 14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했으며, 11월 정정 고시될 예정이다.

최근 행안부 청사면적 고시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조치사항이 미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보도된 사항임을 밝혔다.

한편 남동구 관계자는 이미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고지가 된 상태로 구는 선제적으로 즉시 시정을 했으며 나중 고시될 내용에는 기준 미달이 아닌 기준을 확실히 지킨 사실이 밝혀질 것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과거형임에도 현재형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은 잘못된 보도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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